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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공유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에 대해 모두 알려드려요.

by 썽미요니 2020. 9. 18.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에 대해 모두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썽미요니 입니다.

봄, 가을은 결혼 성수기라고할만큼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코로나때문에 이마저도 너무 힘들어져서 예비부부들 너무 힘드시죠?

제 지인들도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있답니다. 물론 얼마전에 결혼한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도 지금은 신혼집 살림도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고, 새로 자리잡은 지역에서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예랑이와 예신이 모두 각자의 일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틈틈이 결혼준비를 해야해서 많이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일다니며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조금 먼저한 선배로서 정보를 드리려고합니다.

물론 결혼준비라는게 개인에 따라, 집안에 따라 원하는것도 알아보시는 것도 제각각 다를텐데 일단은 저의 기준에서 제 경험을 기준으로 정보를 드리려고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우선은 저는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에서 일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결혼을 하며 남편 직장이 있는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다니던 직장은 그만둬야하는 상황이었구요.

그런데 여기서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같은건 당연히 못 받겠네?'

'네. 틀렸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고, 오늘 포스팅에서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우리는 위에서 '다'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제일 먼저 본인의 회사와 얘기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내가 실업급여가 나와야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이를 처리해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거나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지원금 또는 각종 혜택이 있다면, 권고사직을 해서 직원을 해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얘기가 되었기때문에 정상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줘야할 일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상실신고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고 퇴사사유를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처리되는데 2주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있으니 회사에 미리미리 요청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사유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이전한 거주지와 직장의 거리가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일 것.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할 것 *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본인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걸 확인했고, 회사에게 처리를 부탁했다면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를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끝냈다면 처리상태가 '결재완료'라고 뜹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에 '개인적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표시되어도 구체적인 사유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테니 퇴사시에 정확하게 말하고 나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넘겼지만 전산상 아직 진행중이라고해도 실업급여 받기전까지만 완료되면 되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피보험상실신고가 완료되기 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했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야할 일은 워크넷 이력서 등록입니다.

검색창에 워크넷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마찬가지로 로그인 하시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시면됩니다. 이 과정은 내가 의미없이 정부의 돈을 받는게 아니라, 취업할 의사가 있고 구직중이다 라는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워크넷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록 및 구직신청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페이지 - 이력서등록/자기소개서등록'

마지막으로 '워크넷 구직신청'까지 진행해주시면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나 들어야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줍니다.

동영상으로 되어있으며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자격은 무엇인지, 부정수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동영상 교육 중 30분 이상 아무 조작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니 시간만 채울 생각으로 틀어놓고 딴일하시다가 망할수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온라인 교육을 미리 수강해야되는 법은 없지만, 미리 수강하지않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센터에서 한시간가량의 동영상을 시청해야하니 미리 수강하고 방문하시는게 편하겠죠?

주의할 점은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14일 이내로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야된다는 점.

#제출서류 준비

그리고나서 이제 서류를 준비하면된답니다.

* 참고로 전입신고, 퇴사, 결혼 이 과정은 한 달 안에 모두 이루어져야합니다.

저의 경우 퇴사 4월 30일, 전입신고 5월2일, 결혼식 5월9일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거주지와 회사와의 거리 및 시간 증빙자료 (네이버 또는 다음지도 검색, 캡쳐 후 인쇄)
본인의 퇴직증명서

#관할 지역 고용센터 방문

이제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면 되는데요.

관할 센터마다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미리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막상 가보니 서류만 제출하고 그냥 오는게 아니었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터 세종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남편의 원래 거주지는 어디인지, 신혼집 전입신고는 언제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배우자가 지사가 여러군데인 직장에 다닌다고하면 해당 지역에서 다니고있다는 내용이 재직증명서에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저의 경우 남편이 세종 지점에 다니는데 그 글귀가 재직증명서에 작게 기재되어있어서  다시 제출할뻔 했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나면 잠깐 안내를 받고 1차실업인정일 안내와 함께 기본적인 안내를 받고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결코 간단하지 않은 과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몰랐다면 받지 못하는 돈이니까 꼼꼼하게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받는게 좋겠지요!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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